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교육 이러닝센터(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과 수료증 발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동승자)라면 주기적으로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인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직결되는 만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정기 교육 과정입니다.

오늘은 통학차량 동승자 교육의 수강신청 방법부터 이수 기준, 수료증 출력 및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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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육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및 수강신청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 교육 신청 페이지 주소: 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동승자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및 평가 기준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학습 기간: 수강신청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료 기준:진도율 100% 달성 + 최종 평가(시험) 60점 이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 교육이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은 통학차량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역할과 안전수칙, 승·하차 사고 예방 지식을 습득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입니다.

  • 교육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동승자)
  • 교육 주기:2년에 1회 (의무 수강)
  • 수강 방식: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한 100% 온라인 교육 (모바일/PC 지원)
  • 수강료: 무료

아이디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오랜만에 사이트에 접속해 계정 정보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실명인증
  2.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3. 신용/체크카드 인증: 본인 명의 카드 정보를 활용한 인증

수료증 발급 및 조회 방법

교육을 마친 후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및 시설 제출용 수료증을 출력하셔야 합니다.

1. 온라인(이러닝센터) 수료증 출력

  • 교통안전교육센터 로그인 후 메인화면 하단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주의: 회원가입 후 2년이 경과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수 직후 출력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 수료내역 확인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운영자 및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수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좌측 하단 ‘교육 이수증 출력’ 클릭

수강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1. 업무구분 정확히 선택하기
    • 교육 신청 시 자신의 역할(운영자 / 운전자 / 동승자)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잘못 선택할 경우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보수 교육 기한 준수
    • 신규 종사자: 차량 탑승/운행 개시 에 반드시 교육 이수 필수
    • 보수 교육 대상자: 이전 수료증에 기재된 ‘차기 교육 기간’ 내에 반드시 재이수하셔야 합니다.
      (예시: 2024년 이수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이수 완료 필요)
  3.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정 여부
    • 온라인 교육(이러닝센터) 이수도 오프라인 정기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잊지 말고 제때 동승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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